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벌대기업·사용자 단체의 이익만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또 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고 같은 달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알렸다.
금속노조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압도적 여론이 모였지만, 정권은 이에 역행하는 선택을 내리며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렸다"며 "재계의 의견만 듣고 국가를 운영하며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잡고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두루 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입법 궤도에 오른 약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각계각층과 자리해 심도깊은 토론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과 노동자를 찾은 적도 없다. 대체 누구를 만나 어떠한 목소리를 들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