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총 6만 6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청구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심리 후 인용하면서 열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