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6천원 음식물 기부 혐의…김윤철 합천군수 백지 구형

김윤철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총 6만 6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청구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심리 후 인용하면서 열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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