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립에 투자하면 가족을 취업시켜주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건설업자가 재판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토지에 재활병원을 짓는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5억여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50대 A씨를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의 피해자 B씨 소유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B씨와 C씨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투자를 위해 대출까지 받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재활병원 사업 등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병원과 용도가 아닌 상가를 짓고, 이마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게 했다"면서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후 일명 '외상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