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규제에 따른 역차별과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장들이 뭉쳤다.
30일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운영 규정안 등 향후 공동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참여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곳이다.
협의회의 활동 내용은 △법령·제도 개선 위한 정책제언 △주요 정책 개발과 공유 △연구·교육·연수·토론회를 통한 수도권 정책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정부와의 협력 도모 △공공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법인세 감면 혜택 등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회장을 맡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의 과밀이 아닌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여 년 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해당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만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