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사실상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날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날 본회의 소집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