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자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할 지방 의회의원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인 유동규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라며 "개별 진술에서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2021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였으나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억9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서도 7천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3억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정진상과 자신이 나누어 쓸 의도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나 7천만원 수수 후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하했다"며 "실제로 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부정기부"됐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의 자금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한 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무죄 선고 뒤 "이 대표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