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3)양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또 오후 11시께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가 돼서야 귀가한 날도 있었다.
그 사이 B양은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4개월 전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범행했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그는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