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이어 군사경찰 병과장도 보직 해임

해병대 "병과의 업무 특수성, 불구속 기소 등 상태 고려한 결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 대해서도 해임을 결정했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 박 대령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대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해병대가 박 대령에게 전달한 보직해임 처분서는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의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의 상태 등을 고려 시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어 군사경찰 병과장(대리)에서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기재했다.
 
해병대가 언급한 박 대령의 '현재의 상태'는 '병과 편성 직위에서의 보직 해임'과 군사재판에 '불구속 기소'된 점을 뜻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대리) 등 2개 보직을 맡아왔다. 해병대는 앞서 지난 8월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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