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등록 의무화

무분별한 동물사용 방지 목적, 사전승인 받아야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반드시 관계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3월 28일까지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시설과 인력 등을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법에서 정한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하고, 무분별한 동물사용을 막기 위해 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국내 동물실험시설은약 850개로 추산되며, 한해 평균 600여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험용 동물은 신약개발과 BT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생명과학 발전의 초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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