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동초등학교 앞 등교 시간 화물차 통행 금지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등교 시간대 2.5t 이상 화물차 통행금지

지난 4월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김혜민 기자

지난 4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근에 등교 시간대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부산 영도구청은 청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12곳에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도구청은 학교 주변 통학로에 등교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여된다.

구청은 화물차와 등굣길 어린이를 완전히 분리해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행금지 표지판 34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청동초등학교 앞에서는 인근 어망 업체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7t짜리 대형 화물이 굴러내려와 등교 중이던 학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황예서(10)양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해당 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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