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존 3개인 수사부서를 4개로 늘리고 공소유지 역할을 맡는 공소부를 폐지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안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서, 수사 이외의 민사·행정 등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사면·감형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 각각 이관한다.
공수처는 애초 2021년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를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부에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2월 공소부 역할과 인원을 한 차례 축소했다.
공수처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