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씨에 대해 28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2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한 공원에 유기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