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중독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다.
그동안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며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지만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음달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내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