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집을 수리하는 등 회사 자금 2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조 회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으나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9월 26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5억 원(2억 원은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이어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과의 연락·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등을 지정 조건으로 정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그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