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을 본격 가동하고, 최근 채용된 1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2인 1조 5개조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원룸촌과 상가집중지역, 공업단지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쓰레기 혼합배출 △차량을 통한 불법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취약지역에 설치된 500여 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며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단속반을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 1333건을 적발해 총 1억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