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원도내 모 리조트에서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와 합의 해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B씨 측은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