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뇌사 추정 상태이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가해자 신모(28)씨에 대한 죄명을 기존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피해자 A씨가 숨진 데 따른 조처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사고를 당한 뒤 약 4개월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추정 상태로 병원에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아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신씨는 보도에 있던 A씨를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면서 "신씨의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