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61만 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4곳에서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시는 또 친환경 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차량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300곳을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4차 계절관리제 시행 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개선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15일이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