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1천억원 이상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로 법 개정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준비했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