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연합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도 이미 수집된 상태"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의 두번째 청구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월 8일에도 장 대표와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 관청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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