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회재난에 추가해 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른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이상민 장관이 주재한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2차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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