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KTX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철도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와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A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한편 철도경찰대의 경우 별도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긴급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 직후 철도경찰은 폭행 피해자 B씨에게 검찰청의 관련 지침을 구두로 안내할 뿐 별다른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지원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서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을 비롯해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