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천만 원의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와 B(7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7986만여 원을 95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시점은 C씨를 의붓딸로 삼은 지 불과 일주일 만으로 C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챙겨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또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했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급여를 횡령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7년이 넘고 횡령 금액도 798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