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패소하자 "합의 위반…매우 유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과 한국 간의 합의에 위배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으로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언론도 비슷한 논조의 보도를 이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난 셈"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에 당장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급속도로 개선되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사법 판단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가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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