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요구 대상에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회사 임직원 등 6명도 포함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해 온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대학 동문이나 민간기업 교류 근무 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소속 감사원 감사 관리·대응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