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탄원서에 기재된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허홍 국민의힘 밀양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홍 밀양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밀양시의원에 내리 당선된 5선 지방의원이다.
허 시의원은 지난해 5월 경남 밀양 가곡동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서 복사본을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 돌보미 신청을 하고 싶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탄원서를 관계자로부터 받아 수개월 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다.
허 시의원은 "범행 당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전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오인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진지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