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까지 잡아가는 이스라엘…왜?

알자지라 캡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양측에 억류중인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24일 아침 7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로 나흘 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양측의 휴전은 상대편에 억류돼 있는 이스라엘인 등 50명, 팔레스타인 150명을 맞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인 등 50명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잡아간 사람들이며, 당시 240명 가까운 이스라엘 및 제3국 국민들이 하마스에 의해 끌려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억류중인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에 억류된 것일까?
 
알자지라는 이날 이런 내용을 주제로 대담 방송을 편성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협상을 중개한 카타르 정부에서 운영중인 공영방송이다.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현재 팔레스타인 7800명이 구금돼 있다고 한다.
 
테러 관련, 폭력, 정치행동, 불법 이스라엘 입국, 행정구금, 군사작전시 체포 등의 이유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자지라 캡처

이 가운데 어린이도 2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방송은 어린이를 군 법정에 세우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라고 했다.
 
한 팔레스타인 아버지는 방송에서 "제 딸은 그 옛날 열두 살 때 체포됐다. 저에게 딸은 아직도 열두 살이다. 딸은 아직도 감금당했을 때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에 질려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딸리 언제 무슨 이유로 구금됐는지 이 남성은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방송에 출연한 아야드 아부 엑테쉬(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Palestine) 국장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구금되는 이유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돌멩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스라엘 군법 시스템에 따르면 그에 따른 형벌로는 최장 20년의 징영형을 받는다."
 
어린이 구금만큼 심각한 문제는 행정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이다.
 
행정구금이란 이스라엘 당국이 혐의도 없이, 따라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금을 하기 때문에 구금 기간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비인권적인 처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다.
 
문제의 행정구금으로 억류된 팔레스타인 인원만 2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무스타파 바르구티(Palestinian National Initiative) 총장은 이 방송에서 "나엘 바루티라는 사람은 이 행정구금으로 43년을 이스라엘에서 복역중"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와 서안지구를 점령한 1967년이후 수감한 팔레스타인만 100만명으로 파악됐다.
 
가자와 서안지구 인구가 550만 명이므로 팔레스타인 5명 가운데 1명은 이스라엘에 구금돼왔다는 얘기다.
 
바르구티 총장은 특히 (일반)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5천 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종신형을 선고 받기도하고, 심지어 종신형을 여러 번씩 선고 받기도한다고 한다.
 
바르구치 총장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마스측에서는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석방 시켜올 수 없다고 봤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쪽 인질들을 잡아간 뒤 맞교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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