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된 아들을 데리고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이동 후 김해의 한 직장숙소 냉장고에 그 사체를 장기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병원에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미신고된 영아를 지자체가 올해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저버린 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