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피해자 약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은 구속상태로, 코인 브로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후 MM업자와 MM팀은 MM기술자를 동원해 자전거래, 통정거래 등의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들을 기망해, 약 6100명의 피해자로부터 210억여 원을 편취헸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코인 거래에도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MM 작업'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코인 발행자-코인 컨설팅업자-코인 브로커-코인 MM업자-코인 전문 MM기술자가 연결돼 조직적으로 MM작업을 벌이는 구체적 범행구조를 처음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가산자산시장의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