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외앱을 통해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범행대상을 신중히 물색해 선정하고, 피해자를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 교복을 입고 찾아간 점 등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오, 대학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진술이 그때그때 달라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꿈을 펼쳐보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유가족은 자책감에 몸부림치며 엄벌을 원하고 있고,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앞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20대의 피고인이 교화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건 양형 법리와 사정에 비춰 지나친 형벌인 만큼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선고에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정씨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변호인은 정씨의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2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경남 한 공원에 유기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