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소위서 단독 의결

민주당, 단독 경제재정소위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예타 면제
"사실상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위한 개정안"

지난 6월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법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한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서울 지하철 김포 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단독 의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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