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4명 중징계 등 인사조치 나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길수 도주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도주 사고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도주할 당시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이달 27일 자로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도주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씨는 지난 4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등을 거치며 도주하다 63시간 만인 지난 6일 오후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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