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첫 재판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양평군청에 제출한 토사반출입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 오모씨는 문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김씨는 오씨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사 반출에 관한 서류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오씨의)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임으로 위조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해서 토사 반출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업무에 관하여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이런 사안을 기소한 건 단군 이래 최초"라고 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개발부담금 산정 업체 대표 최모씨 등 관계자 2명과 아파트 시공사 직원 오씨도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엇갈린 주장이 오고갔다.
우선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에 비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며 "어떤 것을 동의하고 부동의할지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분리 기소됐지만 수사 초기에는 사업자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증거기록에 포함한 부분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범행 동기 등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맞섰다.
즉 김씨 측은 앞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과 관련된 검찰 측의 증거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검찰 측은 두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김씨는 공판 직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등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씨를 비롯 사업 시행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공흥지구 개발 사업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