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최동석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최동석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19억 원 상당의 건물을 고의로 누락한 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시의원은 고의 누락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누락한 신고 금액이 다액인 점, 재산신고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고 2심도 같은 양형을 유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