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북한은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22일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참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항목의 효력을 정지하고 오후부터 무인기와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런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