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에 오 지사 측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7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최대 수혜자다. 그런데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캠프가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동상이몽인 다른 피고인들 틈에서 오 지사가 낭패를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각 지지선언은 모두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일 뿐이다.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의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이뤄진다.
오영훈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법인 대표 A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이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와 함께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내 경선 직전인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2만210명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 당시 오 후보 비서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블로그에 보도 자료를 게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한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 구형 소식이 알려진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