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공간을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상임 조정위원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두 번째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의 불출석으로 조정을 종결하고 소송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불성립되면서 본소송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곳"이라며 "미술품을 보관하고 문화 시설로서의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미술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을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시간 끌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에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기간은 이미 2019년 9월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