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개월째 방치된 영동 공동목욕탕 해결책 제시

영동군 제공

법적 규제로 수개월째 방치됐던 충북 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영동군 영동읍 소재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아 정영철 영동군수와 공동목욕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영동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해지 지시기를 기원한다"며 "목욕탕 물처럼 따뜻한 법제처의 행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공동목욕탕을 운영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이 목욕탕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 들어섰다.

군은 4억 원을 투입해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했으나 그동안 목욕장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수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졸속행정이 도마에 오르자 군은 법제처에 의견을 구했고 돌파구를 찾게 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봄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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