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5억원을 챙긴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2일 중개보조원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3~12월 서울 강서구 및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앞서 지난 16일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개보조원 A씨와 그의 사촌동생 B씨 등과 공범 관계로 파악됐다. 장씨는 이들에게 매매대금보다 비싸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다시 빌라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시을 가르치고 함께 약 9개월 동안 빌라 23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