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각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한 3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공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22년 12월 30일, 나흘 전 지각한 것을 허위 소명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갖고 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서 발생일시를 지각한 '2022년 12월 26일'로 수정해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을 판정받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음성확인서 PDF 파일의 '음성'을 '양성'으로 고쳐 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음서확인서를 수정해 회사에 낸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김정헌 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