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괴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버릇을 고치려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건 맞지만, 소각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붙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