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 쓰레기처리시설 입지 주민투표 주장

"강행할 경우 집단 행정소송 추진"

손훈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쓰레기 처리장 입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결정고시를 앞두고 내달 7일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손훈모 변호사가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손 변호사는 21일 기지회견을 열어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손 변호사는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 논란에 휩싸인 연향뜰이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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