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결정고시를 앞두고 내달 7일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손훈모 변호사가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손 변호사는 21일 기지회견을 열어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손 변호사는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 논란에 휩싸인 연향뜰이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