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유명 웨딩 영상업체 대표가 고객 수백 명에게 촬영비용만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웨딩 영상업체 대표 A(30대·남)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경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상태로, 여권 무효화 조처도 실시했다.
A씨는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 받아 챙긴 뒤 지난 7월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업체를 운영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전국 1위 웨딩영상업체라고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B업체와 영상 촬영 계약을 하고도 영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52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B업체에서 1천 건이 넘는 계약이 진행됐지만, 실제로 영상을 받은 사람은 몇 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A씨가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해외로 도주한 만큼 인터폴 적색 수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