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조류 독감)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7년 겨울철부터 AI 중점 방역 관리 지구 내 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로 7년째 사육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사육 제한되는 오리 농가 수가 전국적으로 약 310호에 달해 올 겨울에도 생산량 급감에 따른 오리 고기 가격 폭등 및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0일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사육 제한 명령 제도를 본격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추가 사육 제한을 막을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육 제한에 따른 오리산업의 피해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오리 사육 제한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제5항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 방역 관리 지구 내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시행령 미비로 오리 농가들의 신청 및 동의서를 받아 지원 사업 형태로 사육 제한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점 방역 관리 지구 내 AI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에게 사육 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하는 '사육 제한 명령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겨울철 사육 제한 명령에 들어가는 오리 농가는 △충남 4, △충북 25, △전남 89, △전북 39, △경남 7호로 총 164호, 290만 수 규모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기존 지원 사업 형태로 추가로 실시하는 사육 제한이 약 150호, 240만 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육 제한되는 오리 농가는 총 320호, 530만 수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오리협회 측은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 육용 오리 농가 수 784호의 41% 수준이며 사육 제한 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1060만 수의 오리 생산이 강제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년도 월 평균 오리 도축 마릿수는 약 483만 수인데 금년도 사육 제한으로 인한 감소량은 2.2개월 생산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회 김만섭 회장은 "농식품부가 사육 제한을 매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발생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고 AI 발생지 반경 10km(직경 20km) 방역대 내에 오리 입식 추가 금지, 출하 후 입식 제한 기간 최소 14일 준수 의무화 등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지경이라면서 농식품부가 AI 방역 대책이 아닌 오리 산업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오리협회 측은 결국에는 선량한 국민들이 비싼 가격에 오리 고기를 사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오리 고기 전문 식당들은 겨울철 원재료 매입 단가가 너무 높아 판매 메뉴를 돼지고기 등 다른 구이류로 바꾸거나 결국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오리 고기의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오리 생산국인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열처리 오리 고기는 평년 약 4200톤에서 전년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176톤(41.5% 증가)을 기록하였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량은 7500톤으로 이미 전년도 수입량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