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경주시는 12월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 환급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토‧일)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5천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다.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