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대형 차량 차고지 외 주차 집중단속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는 오전 0시에서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를 대상으로 11월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지난 3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31대, 여객자동차 5대를 적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초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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