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조사 내용 방통위와 경찰에 넘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들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가 방문진 이사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방통위와 경찰에 넘김에 따라 관련 조사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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