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치과의사, 노인 300명에게 6년간 무면허 진료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 60대 남성 구속

제주에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제주도 자치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 가까이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의사면허도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는데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한 혐의이고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며 A씨에게 치과기공물을 공급한 혐의다.

자치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독주택 1층에 엑스레이 장비 등 치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에게 싼값으로 진료를 해준다고 꾀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인 진료실과 작업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있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은 노후화돼 있었다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다른지방으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숨어 지내다 지난 17일 은신처에서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가짜 의사'를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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