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내년 2월 8일 선고 유력…美교수 증인 날짜 지정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2년 받은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서 '미국 대학 교수' 증인 채택 요구
조국 측 "2월 5일에 가능" vs 검찰 "시간 끌기"
법원 "하고 싶다면 2월 1일에 출석해야 가능"
항소심 선고 날짜로 2월 8일 언급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내년 2월 8일을 판결 선고일로 전제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교수 증인 신문은 2월 1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에서 "2월 1일에 조 전 장관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증인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서 2월 8일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 증인신문을 언급했는데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 관련 가능한 날이 2월 8일이라고 전제하면 2월 5일은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조서 준비나 판결문 작성 관련해서 절대적 시간 확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며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A교수가 직접 출석하는 방향이 아닌 의견서 제출 방식 등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법정 출석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의가 없고, 4년이 넘은 이 재판이 (시간이) 더 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비리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2016년 아들이 다닌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며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A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법정 출석 시기를 내년 2월 5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지연, 시간 끌기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A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내년 2월 1일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선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날짜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 연휴와 법관 정기인사 등을 감안해 가급적 내년 2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달 18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석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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