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나눠 타고 서로 충돌, 바퀴에 발 넣기…보험사기도 갖가지

울산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210건 적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131명 입건 송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가 지나가는 차량 바퀴 쪽으로 발을 집어넣는 장면. 울산경찰청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보험사기범들은 차량을 나눠 타고 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심지어 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사례도 있었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210건을 적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3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피해 금액만 총 12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등 18명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회에 걸쳐 5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울산시내 교차로와 이면도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배달업 종사자 B씨와 C씨 등 58명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1억 3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D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척 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꾸몄다.  

D씨는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550만 원을 받아챙겼다.

시내버스 기사 E씨는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의사고를 내고 다치지 않았는데도 과잉 진료를 받았다.

E씨는 41회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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